고용·노동
한달 미만 근무 일할 계산이 맞나요??
20일 입사 익월 5일 급여를 지급받았는데요
한달미만이라 일할계산 급여를 받았어요
한달못채우고 중도퇴사하는 경우에 대한 패널티 성격이지 입사 한달이 안되었다고 일할계산하는것은 법적으로 맞나요? 일할계산하면 급여가 너무낮습니다 기본급의 나누기 31을 하니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 것은 패널티가 아니고 일한만큼의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니 당연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하여 급여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일할계산은 합리적인 방법입니다.(주휴수당등 모든 임금을 일할계산함)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일할계산을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기본급을 나누는 것이 아니며, 출근일수가 아니라 재직기간을 곱함)
일할계산 : (한달 월급/30일 또는 31일) * 재직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