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관련 문의 드립니다..ㅜ.ㅜ

질문은 2가지 입니다

1. 가해자가 저를 위협하고 도망가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로 송치되어 최종판결은 협박죄로 벌금 15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문으로 제가 민사를 걸었습니다

이유는 같은 업종 종사자이고 본인도 같은 업종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저에게 손찌검을 하려고 여러차례 위협하고 욕설을 난무하였고 사과 한마디도없이 합의를 요청하여 시도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사과를 할 지언정 너 따위에게 1원 한푼도 줄수없다 라며 또 막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민사를 걸면 합의부에서 만나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사람을 죽었다 깨어나도 만나고싶지 않습니다

어떻게하면 안만날수있나요?

  1. 채무이행각서를 받았습니다

채무이행각서의 채무 가격은 4천만원인데

공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협박죄 확정 판결이 있으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의뢰인께서 가해자와의 대면을 극도로 꺼리시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재판과 달리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변호사를 선임하면 의뢰인께서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소송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면 가해자와 마주칠 일은 없습니다.

    채무이행각서 공증은 가까운 공증인 사무소에 의뢰인과 채무자가 신분증 및 각서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비용은 법무부 규정에 따라 채무 금액인 4천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대략 10만 원에서 15만 원 내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이미 합의를 거부한 상황이라면 공증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하고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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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과 마주치고 싶지 않다면 대리인을 선임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는 공중의 경우 별도로 공중 인가 사무소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당연히 그에 따른 공증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