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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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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금리도 변동이 될 수가 있나요?

주택 담보 대출이 고정 금리로 받게 되면 혹시 나중에 변동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는데 뉴스에서 본 거 같아요 실제로 변동된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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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중진 경제전문가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평생 고정금리 상품도 있습니다만

    일반 은행의 고정금리 상품은 보통 5년 고정금리 후,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정금리로 약정을 한다는 것은 금융기관과 고객과의 '약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금융기관의 마음대로 변경할 수는 없어요. 예전에 새마을금고 한 지점에서 이러한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이는 하지 못하였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정금리로 대출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대출 상품이 만기 될때까지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기가 오고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때 상황의 금리를 반영하여 연장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계약당시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변동으로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 다만 정책자금의 경우는 간혹 고정이여도 소폭으로 금리가 중간에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하지만 일반 금융상품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이후에 금리가 변동 된다면 금감원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정금리의 경우 대출기간동안 대출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물론 약관에 천재지변이나 급격한 경제변동의 경우 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고정금리가 대출기간동안 금리가 변동하는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최근 기사에서도 나왔는데 주택담보시 고정금리로 했으나 변동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대출약정 및 계약에 따라서요

  • 안녕하세요. 이충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정금리가 계약조건이니까 계약조건에따라 불변입니다.

    일방적 계약변경과 파기는 법률에 따라 원복되죠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금리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보통 변경되는 경우는 고정금리+변동금리로 했을 때 변동금리 만큼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를들어 국민은행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보면 고정금리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제3조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은행은 지체 없이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이게 고정 금리인데

    다만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 경제나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상황이 펼쳐지면

    은행이 채무자에 대해 개별 통지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