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인 갱신청구권 청구로 2년 연장시 월세로만 올릴수 있나요?
현재 보증금 2000만원 월 80만원에 아파트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곧 만기라 5프로 인상으로 재계약 하려하는데 월세로만 올릴 수 있나요?
그리고 윌세로 올리면 얼마로 올리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세 80만원에 대한 5프로 4만원
2000만윈에 대한 5프로 100만원을 24개월로 나눈 41600원을 더해서 대략 81600원으로 올리는 건가요?
계산 방법이 따로 있다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차임을 각각 올릴 수 있습니다
단 증가된 보증금 부분을 월세 인상으로 환산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증금에 대한 월세 환산율은1) "연10%" 또는 2)"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중 낮은 것을 적용합니다
현재는 2) 의 값이 연 3.25% 입니다 (1.25% + 2%)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 2)따라서 증가된 보증금 100만원에 해당하는 월차임은 연간 32,500원을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
즉 100만원의 보증금을 월세 환산시 금액은 월 2708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월 842708원으로 계산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