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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안경곰86
시크한안경곰8620.08.10

층간소음 어떻게 순탄히 해결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어린애들도 없고 아래에 사람이 사니까 조심스럽게 다니고 강아지도 짖지않게 항상 조심스럽게

살고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계속 천장에 두들기는 소리에 처음에는 밤에 망치두들기나 해서그냥 생각

안하고 넘어갔는데 지금까지 계속 두들기고 저희집은 방음이 좋지않아 다른집이 스위치 키는소리도 나서

조금 불편해도 살았습니다. 어느날 스위치키는소리가 1분동안 계속 빠른속도로"딸각딸깍"이렇게 계속 소리를 내고 저희에겐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아랫집분들은 이웃분들과 마주친적도 별로 없고 일면식도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6년전쯤 이사왔을때도 아랫집분들은 크게 싸워 한번 자주 경찰이 왔다간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크게 싸우시지만 이미 저희집과 이웃분들은 경찰와도 해결이

되질않아 포기한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11월부터 지금까지 밤 11~12시사이에 꼭 알람을 맞춘것처럼

항상 천장을 두들기십니다. 저희는 아버지와 할머니와 제 언니와 함께 사는데 아버지는 야간일 하시는분

이라 항상 이 소음을 못듣고 참아라 라는식이라 답답할뿐입니다. 이글을 올린 이 시간에도 아랫집은 어김없이 천장을 두들기고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강도는 저희집 전체가 울릴정도로 소음이 심합니다. 그리고

스위치소리는 저희 언니가 쓰고 있는방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켰다 껐다해서 지금 언니는 잠을

못자고 계속 불안해하고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좋게 넘어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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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수인한도가 적용될 수 있고,수인한도를 벗어난 경우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윗집이 유발하는 소음 수치를 객관적인 자료화를 해서 증거로 제시할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공동주택관리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층간소음의 기준과 관련한 국토교통부령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국가기관을 소개하니 참고하십시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http://www.noiseinfo.or.kr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여 중재를 시도해보시고,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조정절차를 거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