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을 개명할시 어떤것들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이름을 개명할때 필요한과정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신고가 필요하나요?
개명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로는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인의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이러한 서류를 첨부한 개명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할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하셔서 허가를 받은 뒤 이를 가지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대법원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신고 후 3-10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자격증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변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신청가능합니다.
개명하는 경우 우선 법원에 개명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개명을 하는 이유를 기재해야 하고 개명이 잦은 이름으로의 변경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