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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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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개명할시 어떤것들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이름을 개명할때 필요한과정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신고가 필요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명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로는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인의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이러한 서류를 첨부한 개명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할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하셔서 허가를 받은 뒤 이를 가지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대법원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신고 후 3-10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자격증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변경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신청가능합니다.

  • 개명하는 경우 우선 법원에 개명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개명을 하는 이유를 기재해야 하고 개명이 잦은 이름으로의 변경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