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3개월 종료 당일 퇴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지만 우선 수습기간 3개월로 계약하고 근무 중인데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 종료일에 맞춰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원래는 한 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현재 수습 계약서 상에도 1개월(30일) 전에 통보하고 다음 인수자에게 제 업무를 완벽하게 이행할 것을 기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다니는 회사의 경우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1년 동안 10명이 넘는 직원을 당일 퇴사 등 여러 번 권고사직 시킨 사례가 있어서 미리 말할 경우 저도 같은 일을 겪을 것 같아서 되도록 계약 종료일까지 근무하고 정규직 계약 전환 없이 계약 종료로 퇴사하였으면 합니다.
이럴 경우 회사로부터 고발을 당하거나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업무는 마지막 날까지 문제 없이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고 인수인계 자료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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