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매월 보험료 납입을 한 이후에 만기에 해당
보험상품에 대한 만기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매월 납입시 장기저축성보험으로 전액 자산 처리한 경우에 해당시의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보통예금 20,846,000원 선납법인세 140,000원, 선납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14,000원
(대변)장기저축성보험 2천만원, 보험차익 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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