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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가마우지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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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권 패키지 환불 가능한가요?

시험 응시권이 포함된 패키지를 구매했는데, 이미 시험을 예약한 상황이라 차후에 쓰려고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차후 사용하려고 확인해보니 해당 기간 내에 응시권을 조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이 지난후에는 조회나 재발급, 환불이 일체 불가능하다고 고지 받았습니다.


저는 해당 경우가 응시권을 인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응시권의 기간이 끝나거나 멸실된게 아닌 상황에서 조회도 불가능하다면 환불이 가능해야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상세페이지 하단에 고지되어있기 때문에 일체 불가능하다고 하시는데, 그정도라면 이용권 구매 시나, 이용시기가 끝나기 전에 별도 고지라도 나가야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해당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법에 관련해서 환불이나 조정 요청이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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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응시권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약관상의 부당함을 들어 환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 보아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등을 고려해 볼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