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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5년 납부해서. 반환 받으면 남편연금수령하다가 유족연금 못받나요
연금 5년 납부해서. 반환 받으면 남편연금수령하다가 유족연금 못받나요
연금 수령하는경우만
유족연금을 못 받는다는건지 실제사례있는분 알려주셔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연금 가입자나 수령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나 만 25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유족의 생활안정 도모가 목적이다.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부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합해져 매월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된다.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파양된 때,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수급권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