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94 , 2006.08.16)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