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방법 구입시 서류가 없어서 매입가를 모릅니다
해외 영주권자는
비거주자로 구분해서 공제 혜택이
없다하는데 맞는지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아파트를
1996년에 취득하고 미국이민을
갔습니다
현재 2억5천에 전세를 준 상태인데
지금 매도 하려 하니 5억3천 시세라 합니다
그런데 구입시 서류가 전혀
없어서 양도세 계산이 어려운데
어떤방법이 있는지요?
아파트에 거주한 이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 소득세법상 납세자는 거주자/비거주자로 구분하며, 질문자님의 경우는 비과세가 규정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반세율은 6~38% 적용되며, 취득가액을 모를 경우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약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기준시가에 의하며, 전문가 도움을 빌려 일을 처리하시는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맞습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94 , 2006.08.16)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해외영주권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아닌 일반공제율이 적용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취득시 서류가 없다면 공시가액등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에 따라 계산을 하여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환산취득가액은 현재의 양도가를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비율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개산공제액을 적용받기 때문에 실제로 지출된 일체의 경비는 추가로 공제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