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거래에서 아이폰se2세대 샀는데요
얼마전에 당근에 아이폰se2 128GB 사설에서 베터리교체함 이 라고 하나 올라오길래 예뻐서 안그래도 갖고싶은거라 연락드렸어 요 이분이 16만원에 올리셨는데 제가 돈 모자라서 13.8보냈어요 근데도 쿨하게 택배로도 보내주시길래 착한분인가보다 했어요 택배가 오늘 왔고 받고 확인해보니 베터리 정품 아니다 라고 뜨고 검색해보면 쓰 는데 지장없지만 그래도 문제가 될수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나해서 핸드폰을 잘 아는 지인한테 물어보니 사설에서 수리했으면 공식에서 다시 수리 못한 다 그건 규정이다 라고 하고더라고요 이거까지는 그래 쓰는데 이상은 없겠지 싶어서 쓰는도중에
5분만에 꺼졌어요 분명 베터리 많이 남았는데 패닉불 증상이죠... 이거 얘기드리고 환불 받아 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제품의 하자가 명백하며, 제품 자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현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물론 핸드폰의 하자에 대한 증거도 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애초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한 물건을 정상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것은 그 자체로 기망행위로 인정되어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