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거래에서 아이폰se2세대 샀는데요
얼마전에 당근에 아이폰se2 128GB 사설에서 베터리교체함 이 라고 하나 올라오길래 예뻐서 안그래도 갖고싶은거라 연락드렸어 요 이분이 16만원에 올리셨는데 제가 돈 모자라서 13.8보냈어요 근데도 쿨하게 택배로도 보내주시길래 착한분인가보다 했어요 택배가 오늘 왔고 받고 확인해보니 베터리 정품 아니다 라고 뜨고 검색해보면 쓰 는데 지장없지만 그래도 문제가 될수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나해서 핸드폰을 잘 아는 지인한테 물어보니 사설에서 수리했으면 공식에서 다시 수리 못한 다 그건 규정이다 라고 하고더라고요 이거까지는 그래 쓰는데 이상은 없겠지 싶어서 쓰는도중에
5분만에 꺼졌어요 분명 베터리 많이 남았는데 패닉불 증상이죠... 이거 얘기드리고 환불 받아 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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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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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배터리가 정품인지 여부는 중요한 거래사항으로 보여 환불청구를 할 수 잇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제품의 하자가 명백하며, 제품 자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현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물론 핸드폰의 하자에 대한 증거도 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애초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한 물건을 정상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것은 그 자체로 기망행위로 인정되어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