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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근사한코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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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으로 근무지 발령 관련 부장전직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현재 서울에서 근무중인데 회사가 제가 거부했음에도 부산으로 발령을 내면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무지가 특정되어있지는 않고 "사업장이 위치하는 전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입사할 때 회사 인사팀으로부터 받은 입사 offer 레터에는 근무지가 서울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부당전직 구제신청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구제신청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하라고 알고 있는데 관할이 근로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관할인가요? 아니면 근무하는 회사의 본사가 위치한 지역이 관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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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 변경의 전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는

    결국 회사 측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 측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고

    그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결국 양측 중 어느 측의 사정이 더 큰지를 따지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을 보아야 승소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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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무지를 변경하는 전보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이상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기업체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보발령을 함으로 말미암아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7.07.22 대법원 97다1816)"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사업장 주소지인 본사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이지만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 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본사의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경영상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불이익이 크다면 구제신청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 없이, 근로자와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초래되는 전직명령을 하였다면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고 부당전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지를 변경하는 전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관할 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전직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관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