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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억 미만 부동산 취득세 1.1프로 인가요?

부산 2억 미만아파트 다주택자도 1.1프로인가요?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힘드네요.

예정안이라고 하는데 통과 확정인가요? 저는 2주책 보유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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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조정지역내에 2주택자인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1.1~35%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며, 3주택인 경우 비조정지역인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8.4%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4주택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12.4%가 적용되며, 전용

    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13.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 지방세법 기준으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취득세율 8%,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 총 8.6% 세율이 부과됩니다. 예정안은 통과가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 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 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020. 8. 12. 신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020. 8. 12. 신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까진 개정이 된 내용은 아닙니다. 좀 더 지켜보아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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