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후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
23년 7월 10일에 입사하여 24년 7월 10일자로 연차 15일이 생긴 상태입니다.
8월까지만 해도 직원이 7명이었는데 갑자기 줄퇴사를 하면서 대표를 포함하여 5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원 한명(6월 입사자, 연차 15일 보유)이 퇴사를 하려고 하니 대표가 5인에서 자신은 제외해야한다며
이미 4인(5인 미만) 작업장이기 때문에 퇴사할때 남은 연차를 소진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Q1. 이 다음 차례에 제가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그때 상황은 대표 제외 3인 사업장인데 제 남은 연차를 소진할 수 없나요?
Q2. 퇴사를 차치하더라도, 지금 이미 지급된 연차는 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발생한 것으로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사용케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 이후 법적용 대상 사업장(5인미만)으로 전환 되었다 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동된 경우 그때부터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
이미 발생한 연차는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의 소진이 가능합니다.
2.연차휴가 발생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연차휴가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당시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이후 5인미만으로 전환되더라도 소멸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