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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라마216
깨끗한라마216

상해 합의안되었는데 주수다못채우고 퇴원해도 지장없나요?

상해 늑골골절 5주 입원

합의안된상태인데 2주 좀 넘게 입원하고 퇴원해도

합의하는데 불리하진 않을까요?


당장에 일을 못하는데

병원에서 서류같은게 어떤걸 발급을받아야

합의나 재판할때 증거나 뭔가 도움이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주 입원의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 2주 조금 넘게 입원하시고 퇴원하신 것이라면 상해정도 판단에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어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발급받으실 수 있는 것은 진단서, 입원확인서 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진단주수보다 빨리 퇴원을 한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을 들어 합의금을 낮추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점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