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 합의안되었는데 주수다못채우고 퇴원해도 지장없나요?
상해 늑골골절 5주 입원
합의안된상태인데 2주 좀 넘게 입원하고 퇴원해도
합의하는데 불리하진 않을까요?
당장에 일을 못하는데
병원에서 서류같은게 어떤걸 발급을받아야
합의나 재판할때 증거나 뭔가 도움이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주 입원의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 2주 조금 넘게 입원하시고 퇴원하신 것이라면 상해정도 판단에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어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발급받으실 수 있는 것은 진단서, 입원확인서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진단주수보다 빨리 퇴원을 한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을 들어 합의금을 낮추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점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