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속포기시에는 상속채무를 상속받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시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여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봐야한다(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고 판시하여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수령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