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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베짱이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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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사망시 부채가 남아있을때 상속 포기각서,,,

생전 아버지 빗이 5천정도 될때 상속포기를 함 빗을 갚지 않아되 되나요?재산은 없고 보험사 사망보험금 3천 있습니다.보험사돈은 받을수 있는지?빗은 되물림 된다는데 손자대까지 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인이 되지 않거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수익자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속포기시에는 상속채무를 상속받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시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여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봐야한다(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고 판시하여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수령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는 사망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