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중 집주인변경 예정 시 특약사항
안녕하세요 전세기간 중 집주인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예정이여서 집주인과 연락중
계약연장은 하되 재계약기간중 주임사가 끝나
매도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구요!
갱신청구권쓰면서 계약서 다시쓸때 특약사항에 어떤것을
넣는것이 좋을까요?
요새 세입자에게 통보없이 바지사장을 앉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요ㅜㅜ
1. 집주인변경시 세입자에게 미리통보한다.
외에 추가로 넣을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집주인이 복비아껴보겠다고 본인 지인 있는부동산으로 오라고 통보하는데 그리로가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에는 어느 부동산에 하든 특약사항만 잘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매도 예정이라고 해도 사실상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질문처럼 매도시 임차인에게 통보할것을 특약으로 기재하는것이 좋을듯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 변경시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통보해야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바뀌기 때문에 계속 살거나 계약종료를 할수있습니다 임차인선택입니다 특약이 별도로 안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이고 사업기간 중 매도를 하는 경우 포괄승계를 해야 하고, 또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 만큼 일반 임대주택보다는 안전하다고 판단되어 걱정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중요하지만 민사 재판까지 가고 또 판결이 나서 배상을 받을때 까지 어렵고 긴 여정입니다. 사실상 계약을 이미 했다면 별일 없이 끝나길 기도해야겠지만 계약 전이시라면 만일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계약을 제고해도 좋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아무리 특약에 대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기치려면 무슨짓을 하더라도 칩니다.
좋은 공인중개사 좋은 임대업자 그리고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도 잘 될까 말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