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소송 하려고 합니다. 소송 과정이 궁금합니다.
2024.10.xx 소장접수
2024.10.xx 참여관용 보정명령
2024.10.xx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에게 보정명령등본 송달 2024.10.xx 도달
나의 사건 검색에 나오는 내역입니다.
1, 상대에게 소장은 언제쯤 전달이 가나요?
2, 만약 상대가 소장을 받은 이후에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
3,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하지않는다면 제가 유리할까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보정을 하면 법원의 행정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1주일 이내에는 송달 처리를 하게 됩니다.
소장을 받고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의뢰인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는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이 주소보정명령이라면 주소보정이후 1-2주일은 더 기다려봐야 송달결과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시하고 대응을 하지 않으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가지고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없이 대응한다면 아무래도 체계적인 대응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 보정명령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당사자특정에 관한 사항이라면 보정명령 이후에 송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에서 기일을 지정하여 직접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법률주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장이 접수가 되었으나 흠결사항이 있어서 보정명령이 내려 진 것으로 피고에게 아직 송달 되지는 않고 보정명령 내용을 보완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