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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땅돼지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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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인데 수출이있는경우 업종추가해야할까요?

현재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하여 전자기기를제조,판매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가공한원자재중 일부를 직수출하려면

업종추가로 수출업(업종코드519111)을 등록해야하는지 아니면 이미 사업자등록증상에 도매업이 있으니 굳이 업종추가를 안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굳이 수출업 업종추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혹시라도 세무서에서 업종추가 해야한다고 연락오면 그때 하셔도 되고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수출업(업종코드519111)을 등록해야하는지 아니면 이미 사업자등록증상에 도매업이 있으니 굳이 업종추가를 안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 도매업이 있다면 아니해도 될 것 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출업 업종코드를 사업자 등록증에 추가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세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일 경우 해당 수출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려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업종에는 추가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