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상휴가 산정 방식이 너무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제목과 같이 보상휴가 부여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보상휴가 관련하여 공부중에 있으나 너무 헷갈리네요...
근로계약상 주 기준 연장근로 10시간, 야간근로 4시간까지 포괄임금에 포함한다고 가정 시
아래와 같은 경우 보상휴가 부여 대상 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례]
대상 기간: 4월 1주차, 4월 5일 일요일 ~ 4월 11일 토요일
해당 근로자는 4월 6일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함
따라서 연차 사용일 8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에서 제외됨
해당 주 실제 총 근무시간: 42시간 38분
평일 연장근로 합계: 10시간 38분
그중 평일 야간근로 합계: 5시간 15분
이 경우 보상휴가 부여 여부를 판단할 때, 아래 두 기준 중 어느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안. 실제 주 40시간 초과 근로시간 기준
실제 근무시간이 42시간 38분이므로 주 40시간 초과분은 2시간 38분입니다.
다만 이는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 10시간 범위 내이므로, 보상휴가 부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안. 포괄임금 구성시간 초과분 기준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야간근로 시간을 각각 초과한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장근로: 10시간 38분 - 10시간 = 38분
야간근로: 5시간 15분 - 4시간 = 1시간 15분
합계: 1시간 53분
이 경우 보상휴가 회사 기준에 따라 2시간으로 처리
결론적으로, 보상휴가 부여 대상 시간은
① 실제 주 40시간 초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②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야간근로 구성시간 초과분을 각각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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