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파인증 사업자통관 관련 질문드립니다.

Hs : 8471.60-3000

태블릿 터치펜 이고 블루투스 같은 무선 기능 없고 배터리와 c타입 충전으로 작동합니다. 아래 링크에 국립전파연구원 민원사례를 보면 전파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걸로 보여지는데 2번 사이트에 따르면 첨부 사진처럼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써있고 전파연구원에 문의했을때는 비대상 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중에 비슷한 제품들은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대부분이여서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받지 않아도 된다면 hs코드가 맞는코드인지? 그리고 인증 대상이 아니라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https://www.rra.go.kr/ko/license/qnaList_view.do?req_seq=316&cpage=32&nb_type=0&searchCon=&searchTxt=&sortOrder=

https://www.hs-tariff.com/main/hs_mti_ai_main/?device=pc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의견이 맞을 듯 합니다. 무선 송수신 기능이 없고 단순 입력/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의 경우에는 전파법 적합등록/적합인증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국립전파 연구원의 답변이 보통은 정확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세관 통관시 비대상 면제로 처리하시면 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8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