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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담

그래도수수한돼지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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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신청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투석인가요?암인가요

성별

남성

나이대

70대 +

기저질환

만성신부전 고혈압 통풍 당뇨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모든약

저희 아버지가 지금 입원중이신데 대장에종양이 발견되었는데 0기라도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만성신부전이라 이번에 투석도 하시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산정특례를 신청해준다고 했는데

소화기내과 선생님은 범위가더 큰 투석으로 신청하는게 맞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 암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럼 투석은 산정특례 혜택을 못받는건지요

암으로 하는게 맞을까요?투석으로 하는게 맞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한솔 의사

    강한솔 의사

    응급의학과/피부미용

    가족 입원 중에 이런 일이 겹치면 가족 입장에서는 의료비 관련 비용 문제가 제일 불안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암(대장 0기)으로 산정특례 등록이 됐더라도 투석(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복막투석) 산정특례를 “별도로” 적용받는 길이 있고, 보통은 둘 중 하나만 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둘 다 해당되면 각각 해당 진료에 적용”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투석 산정특례는 만성신부전 환자가 인공신장(혈액)투석을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그 시술과 직접 관련된 입원진료에 특정기호(V001)로 적용되고, 복막투석은 V003로 운영됩니다. 즉 “암으로 등록돼 있으니 투석은 못 받는다”가 아니라, 투석 관련 청구에 투석 산정특례가 걸리도록 별도 등록/기호가 잡혀야 하는 개념입니다.

    암 산정특례는 대장 종양이 “암(악성)으로 확진”되어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보통 5년(재등록 가능) 범위에서 해당 암 진료(수술, 항암, 방사선, 추적검사 등) 본인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0기”라도 병리결과와 상병코드가 암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반대로 말해, 현재 병원에서 암으로 등록이 됐다는 건 그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적으로는 병원 원무과(보험/산정특례 담당)나 인공신장실 코디네이터에게 “현재 암 산정특례 등록은 확인했는데, 투석 산정특례(V001 또는 복막이면 V003)도 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누락이면 추가 등록 진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미 병원이 “신청해준다”고 한 상황이면, 대부분 서류는 병원에서 작성·접수하고 공단 등록으로 반영됩니다.

    정리하면, 암으로 신청했다고 해서 투석 혜택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건 아니고, 투석은 투석대로(해당 진료에) 산정특례가 잡히게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병원 측에 “투석 산정특례 등록 여부”만 확인하시면 불필요한 손해는 거의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