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부모로부터 집을 물려 받을 때 어떤사람은 상속세라 하고 어떤 사람은 증여세라고 하는데 같은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이 무상이전되는것을 말하고
증여의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증여계약을 통해 재산이 무상이전되는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존시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사망 이후에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에게 상속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즉, 증여자의 재산을 증여자의 생존시에 수증자가 받는 경우 증여세를, 사람이
죽은 이후에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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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받는
것은 상속입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주시는것은
증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그 시점, 방법에 따라서 절세혜택이 다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릅니다. 생전에 재산 무상이전시 증여, 사망 후 재산 이전시 상속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살아 있는 상태에 재산을 받는 것을 말하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