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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연속 사용일 주휴일 포함

토요일이 출산휴가 종료일이고,

월요일이 육아휴직 개시일이면...

일요일은 급여가 지급되어야하나요?

예를들어 3월 28일(토) 출산휴가 종료, 3월 30일(월) 육아휴직 개시.

이런경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어서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되며,

    휴가 사용 등으로 인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토요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주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한다면,

    일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된 날이라고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일 중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주휴수당)은 1주 간의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출산휴가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주휴일(주휴수당) 부여를 판단할 소정근로일이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