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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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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께 근로복지공단 자문회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재근로자로 금일 다수자문의사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수술교수님과 진단명은 뒤퓌트랑,신경손상,방아쇠수지가 있었고

(수술 전 섬유종,연부조직 유착도 있어 수술했습니다.)

제 손 상태는 능동으로 손가락을 끝에서 부터 구부리면 중수골이 아예 구부러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손가락 끝부터 구부리지않으면 거이다 구부러지는 상태)

제 진단명은 능동평가 평가로 알고있는데

금일 자문회의에서 제 손가락 상태를 보더니 직접 만져보시고 악수해보라면서 확인 후 귀가하라고 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저 같은경우 수동으로 평가되어 장해등급이 결정될수도 있나요?

2.오늘 자문회진료받는데 결정은 몇일 뒤에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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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수동평가는 능동운동이 어렵고, 수동운동만 일부 가능하여 실제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에 실시합니다. 능동운동이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수동운동 범위를 참고하여 장해등급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2.통상적으로는 30일 내외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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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산재 장해등급 평가 방식의 경우,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신경손상, 연부조직 유착, 섬유종 등 명확한 원인이 있는 경우 능동적 평가가 적용되며 이를 토대로 판단할 것입니다

    자문의사회의 결정은 통상적으로는 1~2주 이내에 나오며, 자문회의 결정이 완료되면 장해등급 및 지급 여부가 문서로 통보될 것입니다 (다만, 내부 심사 절차 과정에서 최대 3~4주까지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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