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결근 직원의 4대보험 납부유예 신청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사 귀화한 직원이 7월부터 무단 결근 상태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연차로 7월 중순까지 처리하였고 7월 말까지는 무급으로 처리하였습니다.
8월도 아직 출근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고 이 상태면 4대보험만 발생할 것 같아
납부유예가 가능하면 하고 싶은데 4대보험 납부유예 신청하면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으로 처리하시거나 이에 준하여 복직이 예상되는 시점까지 4대보험 납부유예 등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장기간 무단결근이 이어진다면 근로제공의사가 없는 것을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