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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까치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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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가입한. 어린이(태아)보험과 어린이집에서 가입한보험 중복보장 가능한가요?

어린이집에서 다른애가 물을 마시다가 엎어서 바닥에 물이 있었고 종이비행기를 날리던 우리애가 미끄러져서 뇌진탕 증상( 2시쯤 사고가 발생했다고하고 애가 춥다고 하고 축늘어져서 애엄마한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5시쯤 어린이집 담임 선생님 등에 엎혀오다가 구토, 장인어른차로 병원 이동중 구토, 병윈에서 대기 및 진료중 구토를 하고, 뇌CT를 찍고 입원은 하지않고 귀가한후 갈증 난다고 아이스크림 먹고싶다고 해서 먹였는데 또 구토를 했었고 그리고 잠이 들고 다음날 특별한 이상 증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이 있어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병원에서는 7주일정도 관찰하고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이 생기면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현재 태아보험이 갱신되어 어린이보험으로 삼성화재에서 가입한 100세까지 보험이 있는데 보험금 청구 가능한가요? 어린이집에서 보험 청구를 할 예정인데 중복으로 청구하면 문제가 될까요?

당시 보호자로 어린이집원장님, 담임선생님과 장인어른,장모님이 병원에 가셨고 6시간이상 대기하셨습니다.

현재 지난주 금요일 사고가나서 일주일이 지났네요.

애한테 이상징후가 발견되지 않아 다행스런 마음이 들긴하지만, 담임 선생님 세탁비도 못드리고, 장인어른 세차비도 못드려서 마음의 빚을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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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덕적인칼새121
      도덕적인칼새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자녀가 아무일이없어 천만다행이라 생각되네요.

      질문의 요지는 실비청구를 말씀하시는거죠

      어린이집에는 시설물과 관련한 사고시 배상책임하는 보험이 되어 있을꺼에요.

      이번사고건 어린이집에서 청구가 가능은

      할듯합니다. 허나 물을 흘린뒤 바로바로 닦지않아 발생한건이라 어린이집 관리소홀로과실상계처리가 되어 치료비가 나올수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실비처리로 가능하지만, 말씀하신 내용중에 이상징후가없기에.. 관련 병명이 나오지 않았다면 청구가 불가능 하세요... 보험사에 실비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병명이 필요한데 병명이 나와있지 않으면 청구자체가 불가능한거죠..

      하지만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상에 병명이 기재되어있다면 청구가 가능하답니다.

      단 어린이집에서 보험청구를 하여 진료비를 받으신다면, 글쓴님께서 병원비를 지급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기에...

      실손청구는 불가하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집에서 가입한 배상책임 보험과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 등 보험은 중복 보상 가능합니다.

      먼저 어린이집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은신 후 가입하신 보험에서 추가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정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명보험에서 가입한 정액형의상품 즉 어떤사고시 무조건 얼마라는 금액이 정해진 정액형의 상품을 가입하신에 아니라면 중복보상은 힘들수잇습니다.

      보통 손해보험 상품들은 정액형보단 실제로 드는 비용에대해서 정해진 퍼센트만큼 의 보상되는 상품이 대다수이기에 보험증권을 살펴보신후에 해당보험사에 전화한번해보시면 더욱 자세히 상담 받으실수 잇을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엇다면 체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