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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붉은너구리61
붉은너구리61

경매로 부동산낙찰받으려고 하는데 연기가 됐다고하네요?

경매가 처음이라 오늘 법원에 다녀왔는데

제가원하는 물건이 연기가 됐다고 하더라구요


연기가 되는 이유도 궁금하고

연기확인이 당일에 확인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권리의 하자가 발생하거나 새로운 권리가 나타나 매각물건명세서에 추가 등재 및 수정·공고를 해야 하는 등 사유로 지정된 날에 매각(입찰)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때 연기가 됩니다.

      연기사유가 기일 전에 발생했다면 법원경매사이트에서 기일 변경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