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자기가 신청해야되나요
국민연금 이제 내는 청년들은 나중에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한다잖아요, 그럼 그냥 자기가 신청 자체를 안 하고 안 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강제적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4대보험중 하나이며,
직장에 취업시 자동가입됩니다.
퇴직 후 실업상태로 소득이 발생되지 않다면, 연금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의무사회보험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의무이기 때문에 국인연금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9%를 납부하는데 가입자 4.5%, 회사에서 4.5%를 납부하게 되어 자동으로 납부가 되는 것이고,
사업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되는 수입에 따라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고 최저납부로도
신청기준에 따라 가능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이어온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있지만 연금에 대한 혜택은 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추보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강제입니다 한달에 60시간일하는 사람은 강제로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있습니다
사실 실비같은 보험사상품도 똑같습니다 젊은사람들은 보통 납입만 하고
혜택은 노인들에게 갑니다
우리도 노년이 되면 보장은 우리가 받고 납입은 젊은 세대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고령화시대로 노인들이 죽지않고 계속 살면서 연금은 연금대로 받고
치료를 치료대로 계속 받는다면 국민연금과 국가의료보험이 존재할수있을까요
고통받는것은 서민들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한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 후 직장에 입사하시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강제 가입되십니다.
그리고 급여를 받으실 때 4대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보험료를 공제한 뒤 받게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종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 보험 직장가입자는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되며 자동으로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현재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 의무는 없으나 소득이 생길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발생할 경우 강제가입이기 때문에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연금액을 납부해야됩니다.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보험은 강제적인 것 입니다.
무조건 급여를 받든 사업을 하던지 내야합니다.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만60세까지는 법적으로 의무보험이므로 강제적으로 가입되는 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빛나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핟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현재 의무가입으로 만 18세~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그런성격의 보험이 아닙니다.
납입하지 않는 방법은
평생 실업자. 외국으로 이민가기 이외는 납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의 4대 보장제도 중 하나 입니다.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4가지 입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가입이 됩니다.
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 또는 직장가입으로
자동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만18세이상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을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을 하지 않아도 가입이 되어 연금 보험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자기가 신청해야되나요
=> 직장 가입자는 4대 보험으로 계속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따로 고지서가 날라 옵니다. 사실 안내면 독촉장이 계속 날라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안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