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은 근로자의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 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며(서울고등 법원 2002. 7. 4.
2001누13098), 회사가 근로자의 근무시 간 외에 이루어지는 회사 사업과 무관한 부분에 대한 겸직 까지
징계 조치할 수 있다고 본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사생활의 자유
(헌법 제 17조)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