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로인해 피해를 입었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 1년 월세 계약만료하면서

손해배상에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제가 반려견 사육 이유로 부동산 집주인과 갈등을입어 월세계약 3개월하고 10일 이전에 중도퇴실하고 다른곳으로 이사를했는데요

어찌됐든 새세입자까지 다구했고 집주인 입장에서 는 공실 월세도 1도없이 다마무리되었는데

공실기간이 2달가까이됐었는데 제가 공실 월세 관리비까지 다부담했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부동산 중개료까지저보고 부담하라고해서

특약사항에 임차인 사정으로 퇴실시 중개수수료 부담이라고 적혀있는데 사실 부동산에서

집 무단침입+반려견 소독비를 자기계좌로 받으려고 한사실+퇴실해라 +새세입자 구하라고 알려준 방 비밀번호를 제동의도 없이 새세입자 구하고도 자기맘대로 저희집 사진을 찍어 부동산 광고사진으로 올리는 등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받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중개수수료에대해서는 억울하고 절대 못 물겠어서 임대차조정위원회에 임대인을상대로 중개수수료관련 반환해달라 신청했는데 임대인이 반만 돌려줄수있다고 해서

조정 까비 가기엔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기간도 오래걸린다해서 소액이고 한데 조사관이 합의하시는게 어떻겠냐해서 결국 반만 받았는데요

아무리생각해도 공인중개사로 인한 피해를 손해배상 받고싶어서요 민사소송말고

공인중개사에서 돌려받지못한 중개보수의반과

정신적 피해보상등등 받으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개사가 계약 만료 6개월이전에 계약연장 할거냐먼저 물어서 연장안한다고 만기전 퇴실의사도 밝혔는데요 제가 왜 중개수수료 까지 다 물어내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아시는분 계실까요? 이번엔공인중개사 상대로 조정위원회 신청해도되는궁금합니다

그리고 애완사육금지나 중개보수 등등특약 사항이들어있는 서류도 계약당시 교부받은것도 아니였고 그후에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부적절한 대처와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해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중개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는 관할 구청을 통해 가능하며, 금전적 손해배상은 현실적인 실익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하셔야 합니다.

    1.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한 오해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연장 거절 의사를 밝혔더라도, 정해진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퇴실하셨다면 이는 계약의 중도 해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특약에 기재된 대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공인중개사 위법행위 신고 부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다루는 곳이므로 중개사를 상대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개사의 무단 침입, 사진 도용, 계약서 지연 교부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의 지적과나 부동산관리 부서에 신고하시면 조사를 통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3. 정신적 피해보상 및 민사소송의 실익

    이미 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중개보수 절반을 반환받는 것으로 합의를 마치셨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추가 청구는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중개사를 상대로 한 정신적 피해보상 역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보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아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중개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증거 서류를 모아 관할 구청에 행정 민원을 접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해 보세요.

    이번 사건으로 입으신 피해와 상처가 원만하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로 문의하여 도움을 구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다만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중개인과 우선적으로 협의를 시도해 보시고 협의가 안 되면 공인중개사 협회로 민원을 제기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