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중개사로인해 피해를 입었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 1년 월세 계약만료하면서
손해배상에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제가 반려견 사육 이유로 부동산 집주인과 갈등을입어 월세계약 3개월하고 10일 이전에 중도퇴실하고 다른곳으로 이사를했는데요
어찌됐든 새세입자까지 다구했고 집주인 입장에서 는 공실 월세도 1도없이 다마무리되었는데
공실기간이 2달가까이됐었는데 제가 공실 월세 관리비까지 다부담했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부동산 중개료까지저보고 부담하라고해서
특약사항에 임차인 사정으로 퇴실시 중개수수료 부담이라고 적혀있는데 사실 부동산에서
집 무단침입+반려견 소독비를 자기계좌로 받으려고 한사실+퇴실해라 +새세입자 구하라고 알려준 방 비밀번호를 제동의도 없이 새세입자 구하고도 자기맘대로 저희집 사진을 찍어 부동산 광고사진으로 올리는 등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받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중개수수료에대해서는 억울하고 절대 못 물겠어서 임대차조정위원회에 임대인을상대로 중개수수료관련 반환해달라 신청했는데 임대인이 반만 돌려줄수있다고 해서
조정 까비 가기엔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기간도 오래걸린다해서 소액이고 한데 조사관이 합의하시는게 어떻겠냐해서 결국 반만 받았는데요
아무리생각해도 공인중개사로 인한 피해를 손해배상 받고싶어서요 민사소송말고
공인중개사에서 돌려받지못한 중개보수의반과
정신적 피해보상등등 받으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개사가 계약 만료 6개월이전에 계약연장 할거냐먼저 물어서 연장안한다고 만기전 퇴실의사도 밝혔는데요 제가 왜 중개수수료 까지 다 물어내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아시는분 계실까요? 이번엔공인중개사 상대로 조정위원회 신청해도되는궁금합니다
그리고 애완사육금지나 중개보수 등등특약 사항이들어있는 서류도 계약당시 교부받은것도 아니였고 그후에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