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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참신한낙지251
안녕하세요
디자인 에이전시 업을 운영하고 있는 일반사업자 입니다!
이번에 세금계산서를 처음 발행해 보는데
견적가의 60%는 이번달에 선입금을 받고 40%는 다음달에 후입금을 받는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번달 영수로 전체 견적가가 나가고 선입금, 후입금을 그냥 수금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돈을 받을 때마다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즉 60% 받을 때 한번 발행해주시고, 40% 받을 때 한번 더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영수/청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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