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질문자가 최종직장에서 2개월 근무한 경우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므로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8개월 밖에 있는 일수는 합산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문제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위 내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다면 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모두 합산이 되고 합산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120일 ~ 270일 중 결정)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