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근무기간 누적 궁금합니다.
첫번째 업장에서 2년 근무 후 자발적 퇴사
두번째 업장에서 2개월 근무 후 계약종료 퇴사
이 경우 피고용일수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전 18개월 동안의 피고용일수로 계산한다고 하던데 18개월 이전부터 일하던 업장은 일수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질문자가 최종직장에서 2개월 근무한 경우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므로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8개월 밖에 있는 일수는 합산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문제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위 내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다면 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모두 합산이 되고 합산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120일 ~ 270일 중 결정)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첫 번째 회사와 두 번째 회사 사이의 공백기간이 길지 않고 각 회사에서 주 5일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하여180일 이상이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각 회사에서 주 몇일 근무했고, 첫 번째 회사에서의 퇴사일 및 두 번째 회사에서의 입사일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