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에는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입배당금의 95%가 익금불산입되나,
2026년에 수령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에 따라 100% 익금불산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을 송금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은행 이체수수료나 중개은행 수수료는
금융거래 수수료이므로,
사업 관련성이 있고 증빙이 구비되어 있다면 지급수수료 등으로 비용 처리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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