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 피해자간 가해자 개인정보 공유

먼저 고견 주심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1. 본인은 사기꾼 X의 사기사건 피해자임

  2. 본인의 지인 B도 사기꾼 X의 사기사건 피해자.

  3. 본인의 피해 사건과 B의 피해사건은 연관성이 없음

  4. 본인은 X의 거주 주소를 알고 있음. 이를 B에게 전달해도 법적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를 검토할 수 있는바, 피해자들이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사이에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위해 위와 같은 거주지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있으나 주소만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피해자 간 정보공유라면 위반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