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를 검토할 수 있는바, 피해자들이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