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하려는 사람에게 남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어도 괜찮나요?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A - 계정 주 ( 피해자 )
B - 길드원 ( 가해자 )
C - 글쓴이 ( B과 같은 길드 )
B가 A의 계정을 들어가 수백만원의 아이템을 탈취했는데
( 아이디 비번을 알려준 상황 , 게임사에서는 구제 X )
A는 B의 정보를 디스코드와 게임 닉네임 밖에 모르는 상황입니다
허나 C(저)는 B의 전화번호와 카톡을 알고있습니다
A가 민사소송을 걸겠다며 B의 정보를 요구하는데
C가 A에게 특정성 성립을 위한 개인정보를 넘겨도 괜찮은가요? ( C에게 리스크가 있는지 )
또한 이런 식으로 제공된 개인정보로 민사소송을 진행시킬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간의 관계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특별히 법적인 쟁점이 되어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민형사상 조치를 위하여 그 가해자의 지인에게 조치를 위한 인적사항을 문의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물론 가해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주장하여 문제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해당 정보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보정명령을 통해 당사자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