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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큰고니207
6만원에 계정을 팔기로 하고 구매자와 전화번호를 주고 받았으나 그 전화번호가 다른 사람 전화번호였어서 현재 가해자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제가 가해자에게 넘겨주었던 구글계정이랑 애플계정 뿐입니다 이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게임 계정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삼자 사기를 당한 경우, 가해자의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판매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나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가해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구글 계정과 애플 계정을 통해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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