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판매하다가 삼자사기를 당했는데 개인정보가 별로 없어요 신고 가능한가요?
6만원에 계정을 팔기로 하고 구매자와 전화번호를 주고 받았으나 그 전화번호가 다른 사람 전화번호였어서 현재 가해자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제가 가해자에게 넘겨주었던 구글계정이랑 애플계정 뿐입니다 이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게임 계정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삼자 사기를 당한 경우, 가해자의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판매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나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가해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구글 계정과 애플 계정을 통해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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