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체육대회에서 다치셨습니다.
아버지가 시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에서 축구 시합을 하시다가 다치셨습니다.
분명 아버지는 시에서 주최하는 축구 시합 출전 제의를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에서 계속 제의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축구 시합에 참가하셨다가 시합 중 넘어지셨는데 그 사이에 다른 분에 의해 발 쪽을 밟히셔서 복사뼈가 부려지셨습니다.
그래서 진찰을 받은 결과 뼈가 다시 정상적으로 붙으려면 빨라도 한두달정도 걸린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쉬고 계신 상태인데 그로 인해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다치셔서 일 하시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주최 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실제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최측에서 관리의무위반이 있는 것이 아닌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부상으로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휴업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