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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개미핥기84

영민한개미핥기84

22.10.14

아버지가 체육대회에서 다치셨습니다.

아버지가 시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에서 축구 시합을 하시다가 다치셨습니다.

분명 아버지는 시에서 주최하는 축구 시합 출전 제의를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에서 계속 제의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축구 시합에 참가하셨다가 시합 중 넘어지셨는데 그 사이에 다른 분에 의해 발 쪽을 밟히셔서 복사뼈가 부려지셨습니다.

그래서 진찰을 받은 결과 뼈가 다시 정상적으로 붙으려면 빨라도 한두달정도 걸린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쉬고 계신 상태인데 그로 인해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다치셔서 일 하시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주최 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10.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실제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최측에서 관리의무위반이 있는 것이 아닌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부상으로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휴업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