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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개미핥기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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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체육대회에서 다치셨습니다.

아버지가 시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에서 축구 시합을 하시다가 다치셨습니다.

분명 아버지는 시에서 주최하는 축구 시합 출전 제의를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에서 계속 제의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축구 시합에 참가하셨다가 시합 중 넘어지셨는데 그 사이에 다른 분에 의해 발 쪽을 밟히셔서 복사뼈가 부려지셨습니다.

그래서 진찰을 받은 결과 뼈가 다시 정상적으로 붙으려면 빨라도 한두달정도 걸린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쉬고 계신 상태인데 그로 인해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다치셔서 일 하시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주최 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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