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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오토바이인데 책임보험 밖에 가입이 안되있어서 보험사 합의는 치료비 제외한 90만원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과실을 인정을 안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하면 되나요?
관할 경찰서가서 어느부서에 가서 뭐라고 접수하면 되나요? 그리고 보험사랑 합의한건 민사부분이라 별개라고 알고있는데 신고하는거는 문제 없는거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계에 접수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건 가능하고 교통사고 접수의 경우에도 기존에 진행한 게 아니라면 별도로 접수해야 하나 주변 교통 CCTV의 경우 사고 이후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면 이미 확보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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