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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무당벌레64
명랑한무당벌레6423.05.19

오토바이부레이크가 작동이 안되어 차 안박을려고 옆으로 가다가 차가 기스가 낫고 타이어는 괜찮았습니다..합의로 360만원 달라고 하는데 억울합니다

교통사고시 사진은 타이어가 멀쩡했는데 경찰서에 가서 보여준 사진은 타이어가 음푹 파였습니다.경찰에 얘기해도 그건 관계없다..합의나 봐라는 식으로 말합니다..차를 새것으로 고쳐준다고 해도 자기가 벤츠 에서 고치겠다고 합니다..어찌해야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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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오토바이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를 하시면 되나 보험이 없다면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수리를 정식 수리센터에서 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대물배상은 2천만원까지 보상이 되니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적 할증 금액인 2백만원을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수리 기간의 렌트비까지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