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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를 받은 사업권의 현물출자 가능 여부

감정평가를 받은 사업권은 현물출자로 주식발행이 가능할까요?

  1. 현물출자가 가능한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 특허권, 증권, 주식 등...)

  2. 감정평가를 받은 사업권을 현물출자로 주식이 발행 가능하다면 법인 설립 혹은 신주 발행 때만 가능한가요?

  3. 이미 등기를 마친 신주가 발행된 상황이라면, 현물출자 하는 방식으로 대체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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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감정평가를 받은 사업권은 현물출자로 주식 발행이 가능합니다.

    현물출자가 가능한 범위는 부동산, 특허권, 영업권(사업권), 유가증권, 주식 등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영업권(사업권)은 그 가치를 측정하여 현물출자 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를 통해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등기를 마친 신주가 발행된 상황에서도 현물출자 하는 방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현물출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의 수는 신주 발행 총수의 범위 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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