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한결같이효율적인용사
한결같이효율적인용사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급여받지않고 보험설계사 활동할수있나요?

공공기관 재직 중에 육아휴직 하려고합니다.

육아휴직 중에 육아수당 신청하지않고 보험설계사 활동하고싶은데 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특수고용직이라 보험이 겹치지않아 원 회사에서도 알수있는 방법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보험설계사 활동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회사규정으로 통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리 회사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면 보험설계사 활동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발생 간다고 하여 급여가 중단될 뿐 육아휴직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말씀하신 보헝설계사 활동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겸직 제한 규정이 있고 휴직 중이라도 제한이 유효할 수 있으므로 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않는 것은 자유이지만, 육아휴직중에 별도의 소득활동을 한다는거 자체가 해당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공공기관에서 휴직을 허용해준 이유는 육아휴직이기 때문인데, 육아가 아닌 별도의 소득활동을 한다는 거 자체가 위험합니다

    또한 공공기관(또는 일반 회사)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부업)’ 금지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면, 보험설계사 활동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은 민간 기업보다 겸업 규정이 더 엄격할 수 있으니, 인사팀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울러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이므로,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보험설계사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설계사 활동이 육아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시간을 많이 차지한다면, 회사나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 목적을 벗어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 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한 것이므로 해당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을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