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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정직한차돌박이
보통은정직한차돌박이

8:2교통사고 과실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우선 사고가 난 경위는

제가 운전중 톨게이트를 지나 3차선으로 달리고있었는데


갑자기 오른쪽차선에서 깜빡이 없이 제가 달리던 차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전 반사신경으로 그 차를 피하다가 2차선으로 넘어가게됐고 2차선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갑자기 깜빡이 없이 들어온 차량에게 클락션을 울렸는데 멈추는듯 브레이크를 밟다가 그냥 가버리더라구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접촉 뺑소니는 성립이 안되었고 사고유발 차량인건 인정되어 결국엔 8:2과실이 나왔습니다 (제가 2)

사고가 나고 이미 두달정도가 지난 상황이며

지금까지는 정형외과에 3번 정도 방문했고

별 효과가 안보이는듯하여 한방병원에 갈 생각입니다

사고 후 4주가 지난 상황이라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하는데 120만원 선까지는 치료비 보장이된다고 하더군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치료보단 합의금을 받는게 좋은데 제가 병원에 계속 다니는게 맞을지 지금 합의를 하자고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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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통사고 합의는 치료가 끝난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않고 합의를 하면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해도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은 부상 부위와 정도, 소득 수준, 입원 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조기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낮은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합의를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 합의금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합의금에 대해 분쟁이 있다면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