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장 연애를 당한것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동성애자 a가 자신이 동성인 것을 숨기기 위해 이성애자 b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b는 a가 동성애자인걸 모르며 a와b는 일반 연인들처럼 서로를 대했으나 a가 b에게 기본적인 스킨십조차 (손을 만지는 등)거절했습니다. 그렇게 2년 후 어느날 b는 a가 동성애자로서 자신을 이용해 위장연애를 했다는 것을 알게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b는 a에게 고소를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동성애를 숨기고 연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