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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전세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이 병환으로 입원 시 누가 대신 작성이 가능한가요?

어머니께서 현재 다리 골절로 입원중이십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원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임대인이 부재중인데 계약서는 누가 대신

작성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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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등의 서류를 갖춘 누구든 임대인을 대리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가족들이 많이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위임장,인감도장,신분증 가지고 가셔서 대리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당사자의 대리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부동산에 위임하셔도 되고, 본인이 직접 가셔도 됩니다.

      다만 대리권을 주었다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