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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내일도모레도
오늘도내일도모레도22.12.08

돈을 빌려준 경우에 상대방이 갚지않으려고 재산을 숨긴때는 제재방법이 없나요

상대방이 고액을 빌리고 이 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본인 명의 재산을 전부 처분하고 은닉하고 타인 명의로 넘긴 때에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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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겠으나, 강제집행이 임박한 정도에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사상으로는 일단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로 위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하여 해당 재산에 대한 집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사해행위 취소소송, 경우에 따라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로 법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