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돈을 빌려간 다음 의도적으로 갚지 않고 있다면 재산 범죄에 해당될까요?
지인에 약 200여만원 정도의 돈을
빌려간 다음에 1년이 넘도록 갚지 않고 있고
일부러 피하고 있는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갚지 않는다면
이도 재산 범죄에 속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 당시부터 의도적으로 변제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는 전제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사기죄는 기망 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재산상 처분 행위를 하게 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지인이 돈을 빌려간 뒤 장기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하고 있다 하더라도, 최초 차용 당시 변제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므로 단순 미변제만으로 재산 범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애초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허위 사실로 기망하여 금전을 받은 정황이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관련 법리
형법상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하고, 기망행위와 재산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요구됩니다. 차용 후 연락을 회피하거나 변제를 미루는 사정만으로는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 경향이 있으나, 차용 당시 허위 약속, 거짓 사유 제시, 변제 능력 부재를 은폐한 정황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차용계약은 유효하므로 채무불이행 상태 자체는 민사상 책임 대상입니다.절차 및 대응
먼저 차용 당시의 대화 내용, 계좌이체 내역, 약속 정황 등을 확보한 뒤 사기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차용 당시의 기망을 주장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자료가 부족하면 민사 절차로 채무를 확정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이나 청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다음 재산조회, 압류, 추심 절차로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락 회피 자체는 고소의 직접 증거가 아니므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우선입니다.유의사항
형사고소는 기망 의도 입증이 관건이므로 과도한 추정이나 진술만으로는 기각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반면 민사 절차는 입증 부담이 상대적으로 명확하여 실질적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은닉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라고 판단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거나 본인에게 차용 목적을 기망한 경우로 인정되어야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채무 불이행에 더하여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더해져야 사기가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돈을 빌리지 않는 경우 민사의 문제이지만, 빌릴 당시 상환능력 내지 상환의사가 없이 빌린 경우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 기망 + 경제적 이익 등의 요건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