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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서 안 갚는것도 재산범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에게 돈을 100만원 빌려줬는데, 빌려주고 나서 돈을 갚는다고만 하고 계속 연락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재산범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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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빌리고 갚지 않는 것만으로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기망행위 즉 상대를 속이는 행위가 있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빌려간경우에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재산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속여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방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만으로 그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다른 사정을 통해 상대가 대여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