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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냐ㅑ냐ㅏㄴ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께서 사립유치원도 함께 운영하고 계십니다.
개인사업자이지만 사립유치원에서 대표자 본인에 대한 근로소득이 신고되고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근로소득은 합산신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사업소득 부분도 별도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치원 사장은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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